①  번역·감수의뢰 및 번역료 지불

A. ㈜화인번역(이하 “A”)은 내부 번역사 모집 및 선발규정에 의해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쳐 등록된 번역사(이하 “B”)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번역·감수물을 의뢰하기로 한다. 번역·감수의 의뢰 일시 및 기간, 빈도는 “A” 의 내부 원칙 및 규정에 의한다.

B.  “A”는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번역·감수물을 “B”에게 의뢰하여 “B”로부터 완전하고도 합리적인 번역·감수물을 인도 받은 이상, 해당 번역·감수물의 완료일을 기준으로 익월 지정된 번역료 납부일에(등록시 통보가 있었다면 통보된, 또는 사후 통보, 또는 합의된) 번역·감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단, 번역·감수료 지불일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②  번역·감수의뢰 수락 및 완전한 번역물의 인도

A.  “B”는 “A”의 판단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는 번역·감수물에 대한 의뢰를 그 사정에 따라 수락하되 극히 개인적이고도 비합리적인 이유로 거절하지 않도록 성심을 다하며 “A”로부터 번역·감수의뢰를 수령한 이상, 품질 및 납부기일, 사후 클레임 대책 서비스 등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③ 보안의 유지

A.  “B”는 “A”로부터 의뢰 받은 문서의 보안 등급에 따라 각별한 보안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A”로부터 의뢰되는 문서의 보안 등급은 그 중요도에 따라 1등급에서부터 3등급까지 나뉘어 지는 바, 프로젝트 의뢰시 보안 등급에 대한 명시가 있거나 등급의 명시가 없다 하더라도 보안상 주의가 전달되었을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사전·후처리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사전·후처리지침은 “A”에 의해 명시적으로 표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작업한 PC에서 영구히 삭제하는 것을 비롯, 어떠한 형태로도 소유하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

B.  만일 “A”로부터 보안등급 및 보안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B”는 “A”와의 거래관행에 따라 또는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 “A”와 거래 시 발생한 그 어떤 문서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차후 “A”와의 거래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A”와 그 보존여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원본을 비롯하여 번역물에 이르기까지 “A”와의 거래 시 발생한 모든 파일을 작업 PC에서 영구히 삭제하고 어떤 형태로도 보존하지 않기로 한다.

C. “A”는 상기 “B”의 보안유지 의무에 상응하여 “B”의 신상 및 거래 시 알게 되는 어떤 정보도 “B”의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상업적 또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비 경쟁

A.  “B”는 “A”와 “번역·감수의 의뢰 및 번역·감수의 수행·인도”의 거래를 하는 동안 알게 되었거나 알 수도 있을 어떤 “A”의 고객과도 “A”의 비즈니스를 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또는 해할 수도 있음을 알고도 접촉을 시도할 수 없으며 만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러한 접촉을 피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A”와의 거래 사실을 해당 접촉 제3자에게 고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프리랜서의 특성상 “B”는 “A”이외의 타인·사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불가결한 바, 해당 제3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대화·서면 상에서도 “A”와의 거래 사실 및 구체적인 거래실적 등을 언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책 임

A.  “A”는 “B”에 대하여 번역·감수의 의뢰 및 수행·인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한 모든 행위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그리하여 “B”와 함께 고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클레임에 효과적이고도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B”와의 원할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B”로부터 완전한 번역·감수물을 수령한 경우 약속된 비용의 액수와 지급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B.  “A”는 만일 “B”가 상기 명시된 번역·감수물 인도 및 보안유지와 비경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그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A”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거나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경중에 따라 “B”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재의 범위는 협의 또는 “A”의 결정에 따른 번역·감수료 삭감, 재번역·감수 요청, 민사상 연대책임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