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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증대행 관련 안내 사항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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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증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2013년 10월부터 공증관련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증명서 제출 본인을 제외한 대리인이
공증대행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화인번역에서 번역 완료 후,
공증 여부 말씀해 주시면 관련 서류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2-2025-0582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화인번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irted at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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